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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토지 양도세율

by 하트복숭아 2020. 8. 19.

사실 양도세나 기타 세금적인 부분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견적비교를 하신 뒤 선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세율, 토지 양도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양도로 인한 세금이 아니라,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경비를 고려했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걱정해야합니다. 우선 양도세를 계산 하는 과정들이 있죠. 양도세 계산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해보이기는 하나 막상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벌어들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고, 그렇게 나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고려하여 납부세율을 구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양도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세율은 경우의 수에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1. 1년 미만 보유
2.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3. 2년이상 보유
4. 비사업용
5. 미등기

- 1년 미만 보유토지 양도

-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토지 양도

- 2년이상 보유토지 양도

- 비사업용 토지 양도

- 미등기 토지 양도

크게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 50%

우선 1년미만 보유한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발생되는 세율은 50%입니다. 지방세를 고려하지 않은 세율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55%가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토지 양도 4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토지의 경우 40%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토지 양도 기본세율 6~42%

2년이상 보유토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해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세율은 6~42%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기본세율 +1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를 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10%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1200만원 이하가 6%의 기본세율이 적용 됐으나, 비사업용토지일 경우에는 16%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등기 토지 양도 70%

미등기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70%입니다. 이 구간은 흔하지 않지만,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가지의 구간으로 나누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에서 세율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세율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에는 기본세율 표입니다. 2년이상 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5% -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24% -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과세표준 X 35% - 14,900,000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 X 38% - 19,40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X 40% - 25,400,000원
5억원 초과 과세표준 X 42% - 35,400,000원

* 양도세는 상황에따라 기간에따라 금액에따라 다 상이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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