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트복숭아입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세권은 요즘 잘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상황에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
전세 계약을 통해 들어간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이름을 등기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저당권과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집주인한테 통보하고 돈을 못받을 경우에는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낙찰된 경매금은 등기 순서대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나 건물분에 대해서만 배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지/건물 각각 5000만원 총 1억원의 건물일 경우 5천만원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서류:
1. 임대인의 동의
2. 등기필증
3. 인감도장
4. 인감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겠습니다.
전세권은 통상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서류는 그때 상황에 따라 변호사가 바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필요서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세권은 잘 진행을 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 동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유권이전 할 때의 서류와 비슷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상당히 번거로워하는 편입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은 계약서에 전세권설정이라는 조항을 넣으시고, 따로 서류를 또 작성해야합니다. 진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말씀드리면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 안내를 토대로 진행을 한 뒤, 임차인, 임대인의 모든 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드리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실 전세권설정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가장 질문이 많지 않나 합니다. 등록세, 교육세 등 모든 것을 다 합산하며 보증금 1억당 4-50만원의 설정 비용이 부과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절차도 복잡하며 임차인이 신뢰를 주기도 힘든건 사실입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는 10-20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권은 해당 집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보다는 이 점이 더 뛰어난 편입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확정일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세권설정에만 큰 의지를 했으나 여러가지의 원인으로 인해 다시 보완해서 나온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작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전세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집에 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즉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세권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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