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1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에서 시장규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면서 규제지역이 되면 어떤 것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 변경 첫번째는 청약에 대한 부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가입 1년만 지나도 청약이 가능했으며, 재당첨제한도 없었습니다. 세대원, 세대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투가과열지구나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하고 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제한기간 변경 또한 2020년 4월 17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재당첨제한기한도 투기과열지구는 10.. 2020.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