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성립하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양도하는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으며 2년,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다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1)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을 할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성립이 됩니다.
2) 2018.9.14~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 취득을 했거나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지불했을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3) 2019.12.17~ 그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사,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1년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즉, 1년이내에 전입신고와 기존주택 매도를 하셔야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인정을 하나 최대 2년으로 한도를 둔다고 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계약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말씀드린 계약금 납부일로 인정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비조정지역일 경우
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적용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쥬택 중 하나는 비조정, 하나는 조정지역일 경우
마찬가지로 3년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혜택 적용 받습니다.
그럼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1주택 비과세 충족을 하려면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20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요건도 필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양도시점에 따라 2년이상 보유기간의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12.31 양도분까지는 취득일로부터 계산이 되나 2021.01.01 양도분부터는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은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로도 대략적인 양도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다만 대기 인원이 많다는 점이 조금 흠이나,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어느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가구주택이란? (0) | 2020.08.21 |
---|---|
토지 양도세율 (0) | 2020.08.19 |
조정대상지역 40곳 (2) | 2020.08.18 |
조정대상지역이란? (0) | 2020.08.17 |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0) | 2020.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