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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다가구주택이란?

by 하트복숭아 2020. 8. 21.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19가구 이하이면서 3개층 이하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내가 지을 수 있는 층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3개층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징 5가지

첫째, 다가구주택이란? 한마디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특징은 주인이 한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대수가 많이 있으나 주인은 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세대씩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통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구별로 구분이 힘들어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층수는 3층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 3개층으로 말합니다. 용적률이 남는다고 하면 밑에 상가 밑 주차장 등 다 가능합니다. 주택만 3개층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제 주택으로 쓰이는 것만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구수가 19가구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무리 큰 땅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더라도 19가구 이상, 19세대 이상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평수로 따지면 200평입니다. 여기서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한 층이 50평일 경우 4개층이면 200평이 됩니다. 즉, 4개층으로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보고 계신 분들은 큰 땅이 필요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평이 넘어가는 큰 땅은 실용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독립된 주거환경이 가능합니다.

독립적인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각 세대마다 일반적인 주택처럼 화장실, 욕실, 취사 설비 등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을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수익률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가치, 토지가격 상승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장담점

> 장점

다가구주택의 장점은 거주와 임대가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개층에 살면서 나머지 층은 다 임대를 주어 임대소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으로만 잡힙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일 경우에는 양도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단점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라오듯이 다가구주택은 투자수익률이 조금 낮습니다. 신규 주택은 포함이 되지 않으나 노후된 주택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런저런 하자관리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금성 측면에서도 떨어집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대지가 50평이 넘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집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 시세 등을 잘 고려하신 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다가구주택이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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