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 물량과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분양에만 적용이 되었던 생애최초가 7.10 대책을 통해 민간 분양에도 전격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모든 아파트에 생애최조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청약은 추첨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의 청약 자격, 조건 또 선발방법 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85 이하인 공공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확대 되었습니다.
85 이하인 민영주택도 추가가 되었으며,
민영택지의 민영주택: 15%
공공택지의 민영주택: 7%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1. 평생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는 세대 (1세대의 모든 세대원)
- 당연히 생애최초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 부모나 자녀가 주택이 있었던 이력이 있다면 세대 분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미혼 불가합니다. 혼인 혹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24개월 이상 된 청약통장
- 납입금액이 총 600만 원이어야 합니다.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5년 연속이 아닌, 총 5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
기존 소득 기준의 100%가 공공주택에서는 유지가 되나, 민간주택에서는 30% 확대된 130%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간주택이 공공주택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비싸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직자만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대표,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 가능하겠습니다.
맞벌이, 외벌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산기준이 따로 있으나, 기존과 동일한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확인 방법:
회사를 재직하시는 분들은 전년도 기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센티브를 함께 받으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으로도 추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 금액 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신고가 안된 분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전청약:
사전청약 세대도 기존 9천 세대에서 3만 세대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즉, 한 번에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 분양 물량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은 향후에 점차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 속도도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에서 개선되어 나왔으나 취득세, 양도세 등 기타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영주택으로 확대된 것은 분양하는 모든 현장들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보다도 좋은 기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본인 및 구성원의 상황, 조건, 위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정대상지역이란? (0) | 2020.08.17 |
---|---|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0) | 2020.08.16 |
재개발 절차 총정리 (0) | 2020.08.11 |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 (0) | 2020.08.10 |
용적률 건페율 연면적 간단정리 (0) | 2020.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