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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조정대상지역 40곳

by 하트복숭아 2020. 8. 18.

조정대상지역 40곳이었다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매번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6.17대책 및 7.10 대책 등 최신 부동산 대책까지 반영한 조정대상지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비규제지역은 경기도 일부와, 지방을 말합니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3개의 명칭이 복합적으로 주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40곳이라는 말이 초반에 강하게 와닿다 보니 아직까지도 40곳이 어딘가 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은 40곳이 더 익숙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오늘 기준으로 69곳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서울시, 경기도 일부, 인천광역시(강화,옹진 제외), 세종광역시(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광역시, 청주(동지역/오창읍/오송읍)

 

조정대상지역 40곳 중 경기도는 일부만 포함이 되었으나 최근까지의 변경된 것을 보면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수도권 이외에 지역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해서, 대전 등 개발호재가 많은 곳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 확인 이라고 검색을 하면 비슷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내에 들어가시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이고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 수요가 몰린 지역을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지정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지정 후 꼭 알아야할 것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집을 1년내에 전입 및 기존 주택을 1년내에 매도해야됩니다. 즉, 1년내에 전입과 매도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같은 지역이더라도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되기 전에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4. 대출한도

대출한도 또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청약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1년 후 세대원, 세대주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했으나,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및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기타 여러 조건에서도 많이 까다로워진 점이 있기 때문에 청약 준비는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추가된 지역과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부동산]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상세정리

[부동산] - 용적률 건페율 연면적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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