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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by 하트복숭아 2020. 8. 16.

올해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0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율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1~3%에 해당이 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은 8%

조정지역 3주택은 12%

 

비조정지역 2주택은 1~3%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비조정지역 4주택은 12%

 

법인은 조정/비조정 상관없이 최고세율인 12%에 해당이 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할 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억5천 이하는 100%의 감면이 되며, 1억 5천부터 3억. 수도권은 4억까지의 집을 구매할 경우 50%의 감면이 됩니다. 면적요건은 따로 없으며 소득은 연 7천만원 이하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수도권 5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과 소득요건이 따로 있는데, 면적은 60이하, 맞벌이는 7천, 외벌이는 5천 이하에 해당이 될 경우 1% 에서 0.5%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 1세대의 범위

이전에는 양도세와 취득세의 범위가 달랐지만, 지금은 동일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가 분리되도 한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30세 미만 자녀가 일정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별도 세대로 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2. 5년이내 상속주택

3. 공시가 1억이하주택, 사원용 주택 등

4. 65세이상 직계존속 합가시 자녀와 노부모는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합니다.

5. 30세 이상의 자녀 혹은 혼인한 자녀는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해줍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1. 7.10 이후부터는 신규주택은 물론이며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시 합산이 됩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은 잔금 전일 상태일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일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나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에 이어 증여 취득세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내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기존 3.5%에서 12%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세는 3.5%에 해당이 됩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을 살펴보았는데, 한번에 확 바뀌는 개정안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바뀌어 가는 부동산대책을 따라잡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온라인에도 각종 부동산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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