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꼭 챙기기

by 하트복숭아 2020. 9. 5.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이사를 가게 될 때 반드시 받아서 챙기고 가야 할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들이 임대료 외에 매달 관리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기재된 여러 가지의 내용들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나갈 때 반환이 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공동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이것을 고치거나 보수를 필요할 경우 수리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특정 소유주가 없는 공공시설은 관리비에서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방수공사, 승강기 공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임차인이 지불할까?

관련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강지 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산 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확인을 하시고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을 비워주는 날,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부탁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 금액을 계산해주실 겁니다. 정산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을 구소유자로부터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사를 나갈 때 담당 부동산에서 정산을 해주면서 영수증과 함께 내역을 출력해줍니다. 보증금, 월세 등을 정산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반영을 해서 지불해줍니다. 그러나 부동산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집을 빼면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약사항은 잘못 기대가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시 꼭 주의해야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사용이 되는 건물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아직 이와 같은 법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착오 없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