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공공해서 공공하는 임대주택이다 해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71년 대한주택공사 현 LH공사애서 개봉동 주공아파트를 건설하였으나 분양을 실패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조건과 전용면적에 따라 크게 7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총 7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 | 국민임대 | 분양전환 공공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1.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아무래도 사회보호계층이기 때문에 시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최저소득 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시세의 30% 정도로 모든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면적은 조금 작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며 평으로환산시 약 12평정도 됩니다. 거주기간은 꽤 긴편입니다. 50년 이상 혹은 영구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이상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며, 나이, 부양 가족 수, 청약 저축 등 가점과 감점 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추신 분이 선정이 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춰 통과하신 분들은 주변 시세의 60-80%중으로 주택을 임대하실 수 있으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양한 주택 규모들이 공급이 되며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 (70%) |
3인 이하 | 3,781,270 |
4인 | 4,315,641 |
5인 | 4,689,906 |
6인 | 5,144,224 |
가구원수에 따라서 소득 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해당 표에서 해당되는 구간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 주택은 오늘 제시한 주택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의무기간은 5년에서 10년정도로 지정해둡니다. 입주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분양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분들이 대상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거주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서 10년 입니다.
4. 행복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합니다. 입주조건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고령자들이나 주거 급여 수급자를 위한 자리도 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임데료는 시세의 60-80%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으며 거주면적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며 신혼부부 중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고령자 혹은 주거 급여 수급자들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5.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하여 20년 범위 내에서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어느정도 충족하셔야합니다.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이하입니다. 거주면적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6. 매입임대주택
LH공사에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저렴하게 임대를 합니다. 입주자격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다양하게 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7. 전세임대주택
이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LH가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로 임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청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세금 지원 부분과 월 임대료가 따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은 수도권 9천, 광역시 7천, 기타 지역은 6천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며 지원받은 전세금 중에 약 5%를 임대 보증금으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지원받은 금액 중 5%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한 이자를 1-2%로 책정하여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가장 크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 한계가 주택 전세금에 대한 한계는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1억이 넘는 주택을 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LH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9천만원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거주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다양한 공공임대아파트(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정도만 알고계셔도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정보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 출처- 보건복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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