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확인하기

by 하트복숭아 2020. 9. 9.

부동산 중 지식산업센터 또는 아파트형공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거용 상품도 아니고,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을 검색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시기에 간략하게 살펴보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 IT 기업등 여러기업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사무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출도 잘나오는 것은 물론이며 관리비도 일반 오피스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도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도권 산업단지 외의 지역을 기준으로 두고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이 70%, 지원시설이 30%로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장은 크게 4개로 분류가 됩니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0번~33번까지, 그리고 환경 유해물질 배출 시설이 아닌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10번-12번 식료품, 담배 음료등의 음식료 업종입니다. 13-15번까지는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16-18번까지는 목재, 종이, 출판에 관련된 제조업입니다. 19-21번까지는 코크스, 화학물질 등의 석유화학물질입니다. 22번은 비금석 소재에 대한 것이며, 24번은 일차금속 산업인 철광에 대한 것입니다. 25번은 기계에 관한 부분이며, 26-28번까지는 전자부품에 관한 것이며 음향 및 통신 장비, 의료 및 광학 기기, 시계 제조업에 대한 것입니다. 29번은 같은 기계 제품이지만 25번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기타 기계 및 장비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30-31번은 자동차나 운송장비 등의 업체를 말하며 32-33번은 기타 업종으로 가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입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도 입종이 불가한 업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연간 2톤이상인 업종, 소음 및 진동 발생 시설이 기준치 이상 발생되는 업종, 지정 폐기물 배출시설 업종,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 및 폐수배출 시설 업종등의 입주가 불가능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식산업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으로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업종, 출판,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디자인 업종, 기술검사, 전문컨설팅 등으로 해당이됩니다.

 

세번째로는 정보통신업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 컴퓨터 시스테 설계 등의 업종을 말합니다.

 

네번째로는 벤처기업이있습니다.

흔히 말해 중소기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안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단에서 인정하는 업종이 따로 추가가 되며, 그 외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청, 구청, 각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업종이 추가됩니다.

 

지원시설에는 크게 금융, 의료, 판매업이 있으며, 문화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상가)도 해당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업종도 다소 복잡하고 종류가 너무 많아 개인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보통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 해당 부동산에 가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