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 총정리
재개발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역을 지정하여 도로부터 공공시설, 주택까지 새로 지어 개발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5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25%를 더 얻은 75%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설립인가가 됩니다.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재개발을 진행하는 주체가 생긴것입니다. 그 다음단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그 후 관리처분 인가를 받죠, 지어진 아파트들의 분양을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까지 끝났으면 한 80%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철거하고 이주하여 준공 후 입주하는 날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 재개발 절차 >
정비구역 지정(정비업체 선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 인가 - 철거 및 시공 - 준공 - 입주
정비구역 지정 (정비업체 선정)
재개발을 진행해야할 구역으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는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재개발을 슬슬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50% 이상, 즉 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이제 75% , 3/4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이렇게 진행되고자 한다 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획서대로 진행해도 좋다는 것을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준공 후 분양을 어떻게 할 지, 건설 계획과 분양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비용이 확정되겠습니다.
철거 및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되며 조합원들은 이주를 합니다.
준공 후 입점 시점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나요?
네, 발생 됩니다.
조합 분담금과 추가 분담금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분단금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추가적인 금액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조합원 분담금이 나옵니다.
추가 분담금은 준공 후 입주 시점인 청산 시점에 비례율이 변동하여 사업비용이 더 들어갈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때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었거나 일반 분양의 분양가가 높아짐으로써 비례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시공사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없도록 초기에 사업비용을 최대치로 잡는 편입니다. 사업 진행 도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최대치로 잡은 시공비에서 남았을 경우에는 현금 환급이나 통상적으로는 발코니 확장, 옵션 추가 등으로 서비스로 무상 제공을 해줍니다.
재개발 절차를 최대한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카페 혹은 여러 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을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나, 이런 재건축 및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한치앞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마다,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 후 실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재개발 절차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08/10 - [부동산] -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
2020/07/31 - [부동산] - 용적률 건페율 연면적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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