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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by 하트복숭아 2020. 6. 19.

6.17 종합 부동산 대책 분석

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을 경고한 지 일주일이 안된 시점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도 작정하고 내세운 대책인 만큼 정말 강력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하나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종합부동산 대책, 급등지역 전체를 규제하는 대책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대책 발표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종합대책이 나왔으나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마지막 대책인 12.16 대책과 7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작년 12.16 대책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며, 9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와 비규제 지역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규제가 많이 적용됐던, 재건축 아파트와 15억 초과 아파트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가격이 많이 잠잠해졌으나 5월부터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매수세뿐만 아니라, 금값 시장의 빠른 회복, 그리고 기대치가 높아지는 개발호재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규제가 거이 적용되지 않았던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혼란 속에서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가 주택까지 합류를 하면서 그 효과는 더 커진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15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며,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방향 3가지"

 

1. 초고가 아파트 규제

 

▶ 토지거래허가 구역

개발 호재로 인해 최근 주로 잠실 지역과 강남지역의 상승세가 많았습니다.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하여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6월23일부터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은 거래를 하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게 된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대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2년간 실거주로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갭 투자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 = 은마아파트 6천만원 하락 , 잠실 주공 5단지 5천만 원 하락

 

▶ 재건축 규제 강화

※ 조합원 분양신청의 거주요건 추가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 없었지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으로만 분양이 안되며, 실거주 및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적용 시기 및 대상: 20년도 12월 이후에 신청되는 사업부터 적용이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권한을 강화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 군. 구에서 안전진단 주체를 맡았었으나 21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 도가 객관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급등 지역 자금출처 조사 강화

최근에 급등했던 급등했던 용산, 잠실과 강남아파트를 거래했던 수료자들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편법 증여, 대출 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위주로 조사가 됩니다.

 

2.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규제

- 조정대상지역 확대입니다. 12.16이후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용인(읍면 지역)/광주(읍면 지역)/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안성(읍면 지역) 제외)

인천 전지역 (강화, 옹진 제외)

대전 전 지역

청주 일부 지역(동 지역, 오창, 오송읍)

 

-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입니다. 6월 19일부터 효력이 나타납니다.

경기도 신규 지정: 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인천 신규 지정: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신규 지정: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주택담보대출 비율 하락

조정대상지역:

LTV: 9억 이하 50% / 9억 초과 30%

DTI: 50%

투기과열지구:

LTV: 9억이하 40% / 9억 초과 20%/15억 초과 0%

DTI: 4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

+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3억 초과부터 전세대출 회수)

+ 대출 규제 강화 (6개월 이내 전입)

+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제출)

 

3. 법인 사업자 규제 강화

- 법인의 주택 매매 규제 강화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최고세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1 주택자는 3%, 2 주택 이상은 4% 적용이 됩니다. 21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 원) 폐지됩니다.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21년 1월 이후 추가세율 적용)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전면 금지)

 

= 법인 매물 다 팔아야 한다, 올해 말 강남 매물 다 쏟아져 나온다. 법인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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