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쉬운 꿀팁
안녕하세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세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상심이 크실 텐데요. 예고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 그것을 조금 아껴보고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양도소득세는 어렴풋이 대충 우리가 알고 있어도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조금 쉽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은 일단 크게 5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이해하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양도차익을 구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통해서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도소득금애긍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 납부할 납부새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1. 양도가액-취득가약-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를 통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먼저 빼주시는 겁니다. 제조 원가를 빼주시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게 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경비도 빼주셔야겠죠? 이 필요경비는 취득하는데에 들어간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또 양도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이 있겠습니다. 또 이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재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 등을 얘기하며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 등으로 증빙이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다주택 양도소득세 납부하시는 분들은 양수증 챙기시는 것이 조금 번거로우셔도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후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조금 완화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3.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과세표준액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인적공제의 성격을 지고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이 있으신 거주자분들에게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부부의 경우일 때는 각각 250만 원씩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제표준-세율=산출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과세표준이 커지면 저질 수록 단계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누진세율은 6%~42% 구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비사업용 토지와 2주택자 이상에게는 +10% 더 붙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주택 경우에는 +20% 더 적용이 됩니다.
5. 산출세욜-감면세액=납부 새 액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 혹은 감면받을 세액이 있으면 공제를 하고 또 가산세도 있다면 가산세까지 함께 계산을 하면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구하는 기본을 단계적으로 설명해보았습니다.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포스팅이었습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2) | 2020.06.19 |
---|---|
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 살펴보기 (0) | 2020.06.17 |
동북선경전철 현황 및 노선도 (0) | 2020.06.03 |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쉽게 알아보기 (0) | 2020.05.31 |
신안산선 독산역 위치 살펴볼게요 (0) | 2020.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