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 살펴보기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도장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을 받는 자체가 공증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쟁이 생기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등기소를 통해 확정받는 방법
두 번째는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을 같이 받는 법
세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 총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주만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한 600원 정도 나오는데 카드 결제가 안되니 꼭 동전이나 현금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정일자 받는 법인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들어가시면 확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는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긴 하지만,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넉넉히 2-3일 정도 기간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셨다면 미리 로그인을 하시거나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된 후 상단 중앙 부분에 보이는 '확정일자' 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먼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 본 다음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셔 사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제 확정을 대부분 신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를 클릭하 신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팝업창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신규 클릭 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빈칸과 양식들로 나옵니다. 각각 칸에 맞춰서 채워주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 업무량, 직원분들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이 매우 상이합니다. 저는 전에 2-3시간 만에 처리가 된 반면, 제 지인은 다음날 익일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리가 된 후 완료로 상태 값이 변경이 됩니다. 또 주의할 점은 온라인을 통해서 확정을 받을 시 효력이 익일 발생이 됩니다. 다음날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통 넉넉히 2-3일은 잡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은 수수료가 500원이 청구됩니다. 오프라인 600원 온라인 5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직접 방문 (등기소,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혹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유롭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법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받고 오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액수가 크다 보니 확정은 는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추후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혹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시 확정을 받은 것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미리 진행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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