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거래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지역마다, 크기마다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미리 확인하셔서 넉넉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매번 달라지는 세율로 인해 직접적인 계산은 힘들다 보니 보통 계산기를 사용해서 많이 예측이 되곤 합니다. 계산기는 부동산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전, 먼저 양도시기를 살펴봐야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잔금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부동산 매매거래 - 잔금 수령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해당 달 말일부터 최대 2개월까지 예정 신고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정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 양도일이 2020년 2월 6일, 이날에 잔금을 받게 되었다면 2020년 5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치셔야 힙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더 부과가 되며 적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10% 붙습니다. 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신고는 뭔가요?
양도소득세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행위세가 아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 보니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관할 시, 군, 구청으로 가셔서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을 1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되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 점점 엄격해지는 부동산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금액도 많이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다소 높게 나오신 분들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할 납부는 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기존 납부할 기간에서 2개월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납부하게 될 세액의 1/2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분할납부를 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꼭 잘 살피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6.17 대책 이후 재건축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아파트 매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등 많은 부동산 세금이 복잡하고 귀찮긴 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가산세도 역시 부과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홈택스로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동할 시간이 되지 않는데, 신고는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고객센터 안내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시거나, 전문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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