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딱 놀러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 아침에 집을 나오자마자 날씨에 한번 감탄하고 출근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이야기인데요. 날마다 늘어나는 세법으로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이 된다, 안된다 하시는 의견이 많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된다?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이 포함이 되지 않으나, 전입신고의 유/무에따라 세법에 2주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즉, 청약 시에 말하는 1가구 2주택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세입자가 갑자기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주택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국세청의 세법에서만 주택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청약통장과는 전혀 무관한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관련된 세법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을 할 때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다만,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적인 부분과 연관된 것은 주택으로 잡히게 되겠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을 몇 채를 보유하고 계시든, 청약가점에는 전혀 영향이 없디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오피스텔이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일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으로 간주돼요. 그러나 20m2 이하의 도시형주택은 주택으로 또 간주가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도시형주택을 오피스텔로 아시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진행을 하기 전 건물 용도에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꼭 필히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죠.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대신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4.6%가 감면이 됩니다.
부동산 세법이 점점 더 강화가 된 만큼 세금적인 부분이 부담이 큰 건 참 힘든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잘 못 계약하다가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으로 잡히게 되어서 추후에 세금 폭탄 맞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일반임대사업자로 많이 하시는 편이죠.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시세차익의 폭은 높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한꺼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피스텔은 평형대 대비 구조가 잘 나와있는 것은 물론이며 치안이 잘 되어 있디보니 남녀노소 다 선호하는 편이죠. 또 수납공간을 최대한으로, 필요한 모든 가구는 다 풀옵션으로 몸만 들어가는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어 1인2인가구의 맞춤형 설계이기도 합니다.
1인2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오피스텔의 물량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말도안되는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가 대비 임대료는 그대로이기 떄문에 수익률이 잘 안나오다보니, 저렴하고 위치 좋은 구축 오피스텔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축이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넓다는 점이죠. 요즘 신축 오피스텔은 호실을 많이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평형대가 작아도 너무 작더라고요. 수익률을 보신다면 가성비 좋은 구축 오피스텔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전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일 가능성이 크다보니, 꼭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2) | 2020.06.19 |
---|---|
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 살펴보기 (0) | 2020.06.17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쉬운 꿀팁 (0) | 2020.06.05 |
동북선경전철 현황 및 노선도 (0) | 2020.06.03 |
신안산선 독산역 위치 살펴볼게요 (0) | 2020.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