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세금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1/2을 7월 말까지 납부를 하게 되고, 토지분 재산세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1/2를 9월 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가 적을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다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 공식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0.10%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10억 7700만원인 주택을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곱하면 6억 4620만 원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3억 원 초과이기 때문에 57만 원 + (6억 4620-3억) X 0.4% = 1,954,80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는 1,954,80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담상한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부과한 재산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범위를 정해둔 것입니다. 세부담 상한은 아파트 공시 가격에 따라서 금액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 | 세부담상한 |
3억 이하 | 105% |
3억 ~6억 | 110% |
6억 이상 | 130% |
위에서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은 6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년도 부과한 세금의 130%가 세부담상한으로 나오게 됩니다. 직전 연도 재산세가 예를 들어 1,302,600원이 부과됐다고 가정하에 여기에 130%을 곱하면 1,693,380이 나옵니다.
위에서 계산한 기존 재산세는 1,954,800이며 세부담상한으로 계산된 재산세는 1,693,380원으로 후자가 더 낮기 때문에 재산세는 1,693,380원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계산된 최종 재산세인 1,693,380원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또 추가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해당이 되지 않으나, 도시지역인 곳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따로 추가됩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세율은 0.14%입니다. 1,693,380원에서 0.14%을 곱하면 904,680원으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측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가 추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20%로 1,693,380원에서 20%를 또 곱합니다. 338,676원이 나옵니다.
이 3개의 금액을 최종적으로 합하면 총 2,936,736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기본적인 재산세 공식 / 세부담 상한을 각각 계산을 하여 더 낮은 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서울 같은 경우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또 추가가 되며, 0.14를 재산세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재산세에서 지방교육세 20%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기존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재산세, 지방교육세가 합산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현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약 3-4만 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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