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헷갈리실 만한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서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발급을 하시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는 부가세 3%. 일반 과세 부가세는 10% 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계약서를 쓴 뒤 중개보수를 받고 현금영수증 처리 할 때, 본인이 아닌 배우자, 혹은 자식 명의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꼭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본인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분의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200만원 나왔다는 가정하에 100만원씩 나누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명의 중 한분이 중개수수료를 다 냈다고 하시더라도 한분에게만 2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일 경우에는 한분에게 2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에게는 가능하나 타인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가정하겠습니다.
24개월 전에 중도퇴실을 할 경우,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되며, 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는 중개보슈료는 임차인이 부담이 한다" 라는 특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이 임차인이 낸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앞으로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자이기 떄문에 임대인 앞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잔금 치르면서 중개수수료 받을 떄, 현금영수증 필요없으니 깍아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미신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깍아주시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물론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무실에 계신 중개사들에게 미리 확인을 한 후 차질없이 꼼꼼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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