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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부동산

청약가점제 계산 및 산정 기준

by 하트복숭아 2020. 9. 23.

아파트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 가점은 기간, 가구수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을 하기 위해 산정되는 기준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점수가 배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수입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점수가 상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약통장을 저축한 기간입니다. 청약통장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얼마 동안 저축을 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1구간 32점, 2구간 35점, 3구간 17점으로 만점은 총 84점입니다. 청약가점에서는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1구간인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주어집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 점 8년~9년 18 점
1년~2년 4 점 9년~10년 20 점
2년~3년 6 점 10년~11년 22 점
3년~4년 8 점 11년~12년 24 점
4년~5년 10 점 12년~13년 26 점
5년~6년 12 점 13년~14년 28 점
6년~7년 14 점 14년~15년 30 점
7년~8년 16 점 15년~ 32 점

무주택기간은 계산하는 방법이 살짝 단순합니다. 그저 30세 미만 비혼일 경우에는 0점으로 점수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점수를 받는 기준은 만 30세 이후부터의 기간 혹은 30세 이하더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 기재된 날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혼인한 부부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와 떨어져 지낼 경우에는 양쪽 세대주와 세대원들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청자와 배우자 둘 중 한 명이라도 혼인 후에 잠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을 마지막으로 처분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최고 점수가 32점인 1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 점수인 32점을 받습니다.

 

여기서 따로 참고해야할 사항은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1 주택을 소유하셔도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산정됩니다.

 

2구간 부양가족수를 통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수 점수
0 명 5 점
1 명 10 점
2 명 15 점
3 명 20 점
4 명 25 점
5 명 30 점
6명~ 35 점

부양가족이 계산하기 가장 번거로우면서도 어려운 구간입니다. 부양가족수의 최고점은 35점입니다. 우선 신청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면서 만 30세를 넘는 미혼자는 부양가족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는 5점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한 명 있는 부부는 10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 한 명이 있다면 15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3명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부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직계비속 중에서도 이미 혼인을 한 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혼인 손자 손녀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들은 최근 3년 내 계속 거주를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끔가다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바쁘게 부모님을 모셔서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의 기간 동안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측정할 때와 다른 부분은 1 주택이신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셔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3구간 청약통장 저축기간(가입기간)을 말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항목별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정약통장 저축기간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저축기간(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 점 8년~9년 10 점
1년 미만 2 점 9년~10년 11 점
1년~2년 3 점 10년~11년 12 점
2년~3년 4 점 11년~12년 13 점
3년~4년 5 점 12년~13년 14 점
4년~5년 6 점 13년~14년 15 점
5년~6년 7 점 14년~15년 16 점
6년~7년 8 점 15년~ 17 점
7년~8년 9 점    

청약 저축 가입기간은 1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1년 이후부터는 1점씩 상승하여 최고 점수는 총 17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변경을 해도 초기 가입일로 적용이 됩니다. 또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기존 피상속인의 초기 가입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청약저축 기간의 점수는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아파트들이 다 가점제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주택에서는 보통 가점제를 많이 보지만,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금액을 더 많이 봅니다. 

 

민영주택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미터제곱 이하면 100% 가점제,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기준은 다 무주택자 위주로 우선 공급이 됩니다. 현재 당첨된 점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58~74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면 적어도 50 후반대가 되어야지 시도해볼 만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로또 청약이라고 부를 만큼 돈이 있다고 해도 청약 당첨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청약 시 입력값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려고 조금이라도 높게 기재를 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가 되어 2년간 당첨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시에는 세부적인 내용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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