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 202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서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상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바로 즉시 확정일자도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절차만으로도 대항력 하고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물을 사용한 후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을 하면 대항력을 갖추는 겁니다. 여기서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까지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이 절차를 통해 꼭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보증금.. 2020.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