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1 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 살펴보기 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 살펴보기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도장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을 받는 자체가 공증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쟁이 생기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등기소를 통해 확정받는 방법 두 번째는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을 같이 받는 법 세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 총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주만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받는 것이기 .. 2020. 6. 17. 이전 1 다음